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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263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601,152원과 그 중 345,092,112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7.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1. 피고 A와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3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13. 12. 20.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생하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권리 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손해금율은 연 12%인 사실, 이후 피고 A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2015. 4. 7. 중소기업은행에 345,092,112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가 원고에게 미납한 추가보증료는 1,509,0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46,601,152원(대위변제원금 345,092,112원 추가보증료 1,509,040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345,092,1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7.부터 소송 송달일인 2015. 7. 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다만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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