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372,876원 및 그 중 14,977,876원에 대하여는 2011. 3. 21.부터, 2,7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가 2006. 11. 15. 40,000,000원을 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부분보증, 보증금액 34,000,000원, 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09. 3. 5. 5,000,000원을 농협은행 푸른반송지점(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8. 14. 10,000,000원, 2009. 3. 13. 5,000,000원, 2009. 8. 24. 5,000,000원을 각 농협은행 푸른반송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이하 각 순서에 따라 ‘제3, 4, 5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내지 5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제1신용보증약정에, 망인은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각 피고 A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A는 제3, 4, 5신용보증약정에 각 망인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는 신용보증기간 중인 2010. 11. 23. 원금연체로, 망인은 2010. 11. 16. 원리금연체로 각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기업은행에 2011. 3. 25.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8,046,215원을, 농협은행에 2011. 3. 21. 합계 17,710,023원(= 제2신용보증약정의 2,732,147원 제3, 4, 5신용보증약정의 14,977,87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5. 11. 6. 현재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원금은 전액 회수되고 확정손해금 8,526,923원이 남아있고, 제2, 3, 4, 5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원금 17,710,023원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비용 135,930원을 합한 17,845,953원(= 17,710,023원 135,930원)이 남아 있으며, 위 각 대위변제일 이후 2013. 7. 31.까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