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95,791원과 이에 대하여 84,995,581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4.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30. 피고와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5. 5. 29.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권리 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손해금율은 연 12%인 사실, 피고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2014. 11. 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2014. 11. 27. 중소기업은행에 85,634,821원(원금 8,500만 원, 이자 634,821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639,240원을 회수하여 확정지연손해금은 2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4,995,791원(대위변제원금 84,995,581원 확정손해금 210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84,995,581원(8,500만 원 - 회수금 중 원금 충당부분 4,419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4. 2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다만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