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3,289원 및 그 중 10,750,832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로서 C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아파트중도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C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C은행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의 자격에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한 후 같은 날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대출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시(대출일시) 2010. 1. 6. 피보증인(본인) 피고 채권자 C은행 보증원금(대출금액) 167,300,000원 보증기한(대출만기) 2013. 1. 6. 나.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25. 피고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78,050,8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3.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중도금 반환금 167,3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이를 위 대위변제금의 원금의 일부변제로 충당하여 그 원금 잔액은 10,750,832원(= 178,050,832원 - 167,300,000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충당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18,425,917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1,455,370원, 원고의 피고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 대지급금은 31,170원이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