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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6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래브 준설 선인 B의 선장으로 각종 작업시 선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리, 감독하고, 선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4. 10:00 경 위 준설선에서, 준 설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인 그 래브 버킷을 수리하기 위하여 크레인의 철제 와이어를 버킷 내 롤러에 감아 연결시키는 체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체결 작업은, 크레인의 철제 와이어와 로프를 샤클 (shackle, 와이어와 로프의 연결고리) 로 연결시키고 선박 내 좌, 우현에 각각 위치한 윈치 (winch )에서 운전 수가 레버로 로프를 돌리면서 로프와 연결된 철제 와이어를 버킷 내 롤러에 감는 작업으로 크레인에서 철제 와이어를 풀어 내리는 속도와 윈치에서 로프를 돌리는 속도, 좌, 우현 윈치에서 각각 로프를 돌리는 속도 간 상호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느 한 쪽의 장력이 증가 하여 와이어, 샤클, 로프가 분리되거나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선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진행 시 현장을 통솔하면서 각 윈치 및 크레인에서 운전수들이 균등하게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을 진행할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크레인 기사를 대신하여 크레인에서 철제 와이어를 풀어 내리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각 작업자들의 속도를 조절하고 현장을 통솔할 책임자가 부재하도록 한 과실로, 좌현 윈치에서 레버를 조작하던 피해자 C(55 세) 과 우현 윈치에서 레버를 조작하던

D, 크레인을 조작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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