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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605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외끌이기선저인망 B(96.6톤, 강선) 조기장으로 양망 작업시 양망기 조정 레버를 작동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이다.

외끌이기선저인망은 어망줄(끝줄) 끝을 선수 좌.우현 양망대에 설치된 롤러를 통과시켜 사이드 드럼(윈치라고도 함)으로 가져 온 다음 양망기로 어망줄을 차례로 감아 올려 날개그물 앞에 있는 갯대(길이 97cm, 직경 20cm, 무게 7kg, 재질 : 쇠파이프)가 양망대 선수 롤러에 오면 배를 우현 쪽으로 돌린후 그물을 좌현 쪽으로 가져와 기중기로 달아 올릴때 양망기 조정 레버 작동자는 갯대에 연결되어 있는 샥클로부터 약 7.2m 떨어진 어망줄에 표시된 녹색표시이 양망대 롤러를 넘어오는 시점에서 갯대가 선수 양망대 롤러를 넘어 튕겨 오르지 않게 양망기 조정 레버를 중립으로 작동시켜 샥클과 바닥에 고정된 고리를 연결하기 위해 선수 우현에서 대기중인 선원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 10:40경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동방 13마일 해상에서 우현 양망기 레버 작동 담당 책임자로 양망기를 작동하여 어망줄을 양망시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수우현에서 양망중인 어망줄의 녹색 표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양망한 과실로 어망줄 끝에 연결된 갯대가 선수 우현 양망대 롤러에 끼이면서 어망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케하여 장력의 힘에 의해 약 4-5m 가량 튕긴 갯대가 샥클과 바닥에 고정된 고리를 연결하기 위해 선수 우현에서 대기중이던 베트남선원 피해자 C(31세)의 우측 흉복부와 우측 손목을 강타하여 간 및 신장 파열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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