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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5 2016고단1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인 B 호 (48 톤) 의 선주 겸 선장으로 조업 중인 선박 및 선원들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8:00 경 보령시 대천 항에서 위 B 호에 피해자 C(C, 41세) 등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21: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14:00 경 위 선원들과 함께 어 구를 해상으로 투망하던 중 어구와 연결된 로프가 선미 스크루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로프를 풀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의 안전을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스크루에 로프가 감긴 상태로 한쪽 끝부분을 잡아당기거나 절단할 경우 로프에 장력이 발생하여 자칫하면 로프를 잡고 있는 선원이 해상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프를 쇠기둥에 고정하여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하게 하거나 로프를 잡고 있는 선원으로 하여금 로프를 언제든지 놓을 수 있도록 잡도록 하고 손목에 로프를 감지 못하게 하며 스크루에 감긴 로프를 절단할 경우 로프를 잡은 선원이 잡고 있는 반대쪽 및 바깥 방향으로 로프를 절단하는 등 로프를 잡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로프를 쇠기둥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로프를 손목에 감은 채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뒤편에서 그대로 로프를 절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절단된 로프의 장력으로 인해 로프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게 하고, 같은 날 14:30 경 그로 인해 피해자를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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