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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0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6:35경 피해자 디엔건설 주식회사의 경리인 B가 2012년 11월분 일용직 노임의 계좌 입금처리를 하던 중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우체국 C)에 D의 노임 2,237,615원을 입금하는 바람에, 피해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를 위하여 D의 노임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고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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