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7.경부터 2007. 8. 7.경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5,1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입금날짜 금액(단위 : 원) 1 2007. 3. 27. 20,000,000 2 2007. 5. 8. 15,000,000 3 2007. 8. 7. 16,000,000 합계 51,000,000
나. 원고는 2008. 7. 2. 원고가 직원으로 일하는 소외 주식회사 드림인포시스(이하 ‘드림인포시스’라 한다)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지급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지급금과 함께 ‘이 사건 제1, 2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15.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25,9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2> 순번 입금날짜 금액(단위 : 원) 1 2007. 10. 15. 500,000 2 2007. 11. 5. 1,000,000 3 2008. 2. 1. 500,000 4 2008. 3. 10. 1,000,000 5 2008. 3. 17. 1,000,000 6 2008. 4. 30. 1,000,000 7 2008. 5. 26. 1,000,000 8 2008. 6. 9. 1,000,000 9 2008. 6. 25. 1,000,000 10 2008. 6. 28. 1,000,000 11 2008. 7. 25. 500,000 12 2008. 8. 28. 1,000,000 13 2008. 8. 29. 500,000 14 2008. 9. 12. 1,000,000 15 2008. 9. 26. 500,000 16 2008. 9. 30. 1,000,000 17 2008. 10. 15. 1,000,000 18 2008. 10. 28. 1,000,000 19 2008. 11. 20. 2,000,000 20 2009. 5. 22. 2,000,000 21 2009. 6. 17. 1,000,000 22 2009. 6. 30. 500,000 23 2009. 7. 20. 600,000 24 2009. 10. 23. 500,000 25 2009. 11. 10. 500,000 26 2009. 12. 23. 1,000,000 27 2010. 2. 26. 800,000 28 2010. 4. 20. 1,500,000 합계 25,900,000
라. 피고는 2011. 9. 15. 원고에게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5. 9. 2. 전주시 C 101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