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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668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9.경부터 2010. 4. 22.경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61,5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원고의 출금계좌번호 입금날짜 금액(단위 : 원) 1 C 2009.11.9. 5,800,000 2 D 2010.3.11. 54,200,000 3 E 2010.4.22. 1,500,000 합계 61,500,000

나. 원고는 2010. 5. 25.경부터 2011. 12. 25.경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107,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지급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2> 순번 원고의 출금계좌번호 입금날짜 금액(단위 : 원) 피고의 입금계좌번호 1 D 2010.05.25 10,000,000 F(국민) 2 E 2010.07.16 500,000 F(국민) 3 E 2010.08.26 5,000,000 F(국민) 4 E 2010.08.30 2,500,000 F(국민) 5 E 2010.09.05 5,000,000 F(국민) 6 E 2010.09.09 600,000 F(국민) 7 G 2010.09.15 8,000,000 F(국민) 8 E 2010.09.29 700,000 F(국민) 9 G 2010.10.01 2,000,000 H(신한) 10 E 2010.10.02 200,000 F(국민) 11 G 2010.10.14 3,000,000 F(국민) 12 G 2010.10.28 7,000,000 F(국민) 13 G 2010.11.18 9,300,000 F(국민) 14 E 2010.11.27 5,000,000 F(국민) 15 G 2010.12.07 2,000,000 F(국민) 16 G 2010.12.13 13,000,000 F(국민) 17 G 2011.01.24 10,000,000 F(국민) 18 E 2011.02.28 3,000,000 F(국민) 19 E 2011.03.25 6,000,000 F(국민) 20 E 2011.03.25 1,000,000 F(국민) 21 G 2011.04.05 400,000 F(국민) 22 G 2011.04.17 200,000 F(국민) 23 G 2011.05.06 4,000,000 F(국민) 24 E 2011.06.13 1,300,000 F(국민) 25 E 2011.07.04 4,000,000 F(국민) 26 G 2011.08.27 700,000 F(국민) 27 G 2011.09.18 1,000,000 F(국민) 28 G 2011.10.07 1,000,000 F(국민) 29 G 2011.12.25 600,000 F(국민) 합계 107,000,000

다. 한편, 피고는 2010. 3. 31. 인천 남동구 I아파트 102동 9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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