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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나20394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9.경부터 2010. 4. 22.경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61,5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원고의 출금계좌번호 입금날짜 금액(단위 : 원) 1 C 2009.11.19. 5,800,000 2 D 2010.3.11. 54,200,000 3 E 2010.4.22. 1,500,000 합계 61,500,000

나. 원고는 2010. 5. 25.경부터 2011. 12. 25.경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107,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지급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2> 순번 원고의 출금계좌번호 입금날짜 금액(단위 : 원) 피고의 입금계좌번호 1 D 2010.05.25 10,000,000 F(국민) 2 E 2010.07.16 500,000 F(국민) 3 E 2010.08.26 5,000,000 F(국민) 4 E 2010.08.30 2,500,000 F(국민) 5 E 2010.09.05 5,000,000 F(국민) 6 E 2010.09.09 600,000 F(국민) 7 G 2010.09.15 8,000,000 F(국민) 8 E 2010.09.29 700,000 F(국민) 9 G 2010.10.01 2,000,000 H(신한) 10 E 2010.10.02 200,000 F(국민) 11 G 2010.10.14 3,000,000 F(국민) 12 G 2010.10.28 7,000,000 F(국민) 13 G 2010.11.18 9,300,000 F(국민) 14 E 2010.11.27 5,000,000 F(국민) 15 G 2010.12.07 2,000,000 F(국민) 16 G 2010.12.13 13,000,000 F(국민) 17 G 2011.01.24 10,000,000 F(국민) 18 E 2011.02.28 3,000,000 F(국민) 19 E 2011.03.25 6,000,000 F(국민) 20 E 2011.03.25 1,000,000 F(국민) 21 G 2011.04.05 400,000 F(국민) 22 G 2011.04.17 200,000 F(국민) 23 G 2011.05.06 4,000,000 F(국민) 24 E 2011.06.13 1,300,000 F(국민) 25 E 2011.07.04 4,000,000 F(국민) 26 G 2011.08.27 700,000 F(국민) 27 G 2011.09.18 1,000,000 F(국민) 28 G 2011.10.07 1,000,000 F(국민) 29 G 2011.12.25 600,000 F(국민) 합계 107,00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7,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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