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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가합1931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7.부터 2013.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7.부터 2008. 8. 15.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B 또는 피고 B의 어머니인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합계 5,220,000원(이하 ‘제1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수취인 원고통장표시사항 1 2002.10.17. 720,000 B B 2 2003.08.28. 2,000,000 B B 3 2006.03.04. 1,000,000 D A 4 2007.04.16. 1,000,000 D D 5 2008.08.15. 500,000 B B 합계 5,220,000

나. 원고는 2006. 5. 9.부터 2007. 7. 2.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언니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7,700,000원(이하 ‘제2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2>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수취인 원고통장표시사항 1 2006.05.09. 300,000 C E 2 2006.11.01. 500,000 C F 3 2006.11.07. 400,000 C F 4 2007.06.01. 4,000,000 C 환전 5 2007.07.02. 2,500,000 C 차용환전 합계 7,700,000

다. 원고는 2009. 4. 20.부터 2011. 10. 25.까지 원고 명의 계좌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 계좌에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피고 C, B 또는 피고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합계 132,138,046원을 지급하고, 2009. 6. 22. 그 중 2009. 4. 20.자 지급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아 결국 합계 122,138,046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의 G 명의 계좌에서 2010. 10. 28. 2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다

(이하 위 계좌이체금 및 수표출금금 합계 142,138,046원을 ‘제3지급금’이라 한다). <표3>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수취인 통장표시사항 출금통장 계좌 지급금 1 2009.04.20. 10,000,000 C C차용 원고 2 2009.04.20. 10,000,000 C C차용2 “ 3 2009.04.20. 10,000,000 C C차용3 “ 4 2009.08.25. 2,200,000 B 사장님월급 “ 5 2010.01.29. 5,635,236 B P분 G 6 2010.03.24. 6,120,000 B 상환송금 원고 7 2010.04.26. 3,255,000 B I “ 8 2010.04.27. 4,200,000 B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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