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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3나681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7.부터 2008. 8. 15.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B 또는 피고 B의 어머니인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합계 5,220,000원(이하 ‘제1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수취인 통장표시사항 1 2002.10.17. 720,000 B B 2 2003.08.28. 2,000,000 B B 3 2006.03.04. 1,000,000 D A 4 2007.04.16. 1,000,000 D D 5 2008.08.15. 500,000 B B 합계 5,220,000

나. 원고는 2006. 5. 9.부터 2007. 7. 2.까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언니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7,700,000원(이하 ‘제2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2>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수취인 통장표시사항 1 2006.05.09. 300,000 C E 2 2006.11.01. 500,000 C F 3 2006.11.07. 400,000 C F 4 2007.06.01. 4,000,000 C 환전 5 2007.07.02. 2,500,000 C 차용환전 합계 7,700,000

다. 원고는 2009. 4. 20.부터 2011. 10. 25.까지 원고 명의 계좌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 계좌에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피고들 또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합계 128,883,046원을 지급하고, 그 중 2009. 4. 20.자 지급금 중 10,000,000원을 2009. 6. 22. 반환받아 결국 합계 118,883,046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의 G 명의 계좌에서 2010. 10. 28. 2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다

(이하 위 계좌이체금 및 수표출금금 합계 138,883,046원원을 ‘제3지급금’이라 한다). <표3>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수취인 통장표시사항 출금통장 계좌 지급금 1 2009.04.20. 10,000,000 C C차용 원고 2 2009.04.20. 10,000,000 C C차용2 〃 3 2009.04.20. 10,000,000 C C차용3 〃 4 2009.08.25. 2,200,000 B 사장님월급 〃 5 2010.01.29. 5,635,236 B P분 G 6 2010.03.24. 6,120,000 B 상환송금 원고 7 2010.04.27. 4,200,000 B 가구 〃 8 2010.05.04. 3,000,000 B 차용상환이 〃 9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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