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3:50경 서산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피해자 순경 F(2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꺼져, 병신새끼야,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내 친구들 부르면 니들은 뒤진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 정강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순경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