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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4 2013고단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1:45경 서산시 B에 있는 서산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찾아 가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에게 "야 짭새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들, 좃 만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야, 씨발새끼야 뒤지고 싶냐 나이도 좆만한게, 빠져 있어라", "야 병신새끼야, 짭새 병신 나가뒤져라, 좆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을 오른손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병신새끼야 꺼져, 나이도 좆만한게"라고 말하며 위 E의 왼쪽 귀를 2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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