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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616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일자불상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십팔놈아. 내가 기분이 나빠서 계산을 못하겠다. 계산 받고 싶으면 E에 있는 내 가게 와라. 내가 친구들 부르면 니 앞으로 장사 못할꺼다. 십팔놈아.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0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진술조서 사본첨부)

1. 수사보고서(주류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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