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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3 2018고합6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가. 2018.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2:5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담벼락 부근에서 위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 입고 있던 반바지를 한 손으로 내리고 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약 10초 간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2:45 경 위 D 초등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새벽에 보았던 성인 동영상이 생각이 나 성적인 욕구를 느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활 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5. 12:55 경 위 D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 학교 뒤편 담을 넘는 방법으로 학교장인 E이 관리하는 위 초등학교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 학년 생인 피해자 F( 가명, 9세) 을 앞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 F의 양쪽 어깨와 허벅지를 꼬집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초등학교 3 학년 생인 피해자 G( 가명, 여, 9세 )를 뒤에서 양팔로 강제로 끌어안아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내사보고, 내사보고 (D 초등학교 CCTV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학교폭력피해 신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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