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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8. 8. 10: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위 학교 1 학년 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7세) 과 피해자 F( 가명, 여, 7세) 가 위 학교 과학 실 건물 1 층 복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면서 “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봐라. ”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 이것 만져 봐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0번)

1. 각 속기록

1.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7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범행 장소도 학생들이 특별히 더욱 보호 받아야 할 학교 건물 내인 점, ②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월 2~3 회 정도 성매매 여성들 과의 성관계를 하다가 성 구매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2017. 6. 경부터 공중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자 만져 보고 싶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은 미혼이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으며, 가정 내에서의 지지 기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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