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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6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5 학년 5 반에 재학 중인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10 세) 는 위 C 초등학교 5 학년 1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7:00 경 위 C 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D의 옷을 발로 밟고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왕따를 시킨다는 이유로 C 초등학교로 찾아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면서 “ 너 칼로 목 따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한쪽 손으로 뒷목을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의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학교폭력 확인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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