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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2205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8.경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 및 동일전력토건 주식회사에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4공구)’를 32,810,347,900원(2015. 2. 17.에 35,122,417,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주었고, 동양건설산업은 주식회사 천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화운비나’, 이하 ‘천마’라 한다) 및 주식회사 대동전기에 2009. 6.경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10,596,361,600원에, 2011. 11.경 위 공사 중 ‘송전조립 및 선별공사’ 부분을 2,891,629,400원에 각 하도급주었는바, 피고, 동양건설산업 및 천마는, 피고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천마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4002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천마,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천마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6587호로 청구금액을 215,650,898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9.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2014. 4. 9.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6912호로 청구금액을 239,433,519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③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51295호로 청구금액을 290,612,434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만, 원고는 2014. 4. 28.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658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그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른 집행해제통지서가 2014.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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