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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2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5. 17:4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07 김해 중부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 호실 내에서 위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자신을 석방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유치장 3 호실 내에 있던 화장실 강화유리를 1회 쳐 나무 재질의 고정 틀 2개를 분리시킴으로써 평 몰딩 교체 등 1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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