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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793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다른 도시락 사진과 차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진작가에게 촬영을 의뢰하고, 음식물의 종류배치장식포장 등을 고려한 개성 있는 도시락을 준비하여 이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도시락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2011.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제품 홍보를 위해 사진작가 H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제작을 의뢰하여 촬영한 사진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도시락 제품 사진 13장을 피고인의 블로그(I)에 광고 목적으로 무단으로 게재하고, 위 H가 촬영한 사진들 및 피해자가 캐논 카메라와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도시락 제품 사진 95장을 피고인 운영 업체 홈페이지(J)에 광고 목적으로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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