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한 풍경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
[2]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풍경사진 중 13장을 복제하여 이를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풍경사진을 복제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게시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제시한 사진의 사용가격과 달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해 놓은 사진들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인 사진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풍경사진 중 13장을 복제하여 이를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풍경사진을 복제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게시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제시한 사진의 사용가격과 달리 산정한 사례.
원고,항소인
송면호
피고,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5. 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사진집으로 출간하는 한편,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하였는바, 위 인터넷 사이트상에는 '본 사이트의 이미지(사진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저작권법 제98조 의 권리의 침해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해 놓은 사진들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인 원고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다. 한편, 대한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는 2003년 8월 ~ 9월경 어느날 동료직원의 소개로 원고가 홍보목적으로 자신이 촬영한 풍경사진들을 게시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상에 접속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게시해 놓은 풍경사진들을 감상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진들만 따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시 감상하고픈 생각이 들자, 위 풍경사진들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복제한 다음 위 복제한 사진들을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두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만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들은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도 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위 사진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부분
원고는, 사진 1장당 통상 150만 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총 1,950만 원(사진 1장당 150만 원 × 13장)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진 1장당 사용가격을 150만 원이라고 게시해 놓은 사실 및 원고가 2004. 6. 24. 동보시스라는 회사에 자신의 사진 1장을 150만 원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 행사로 통상 사진 1장당 150만 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진 1장당 통상 150만 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94조 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상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할 의사로 원고의 사진들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마음에 드는 사진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를 나중에 다시 감상하고픈 생각에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해 놓은 사진들을 복제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해 놓은 원고의 사진들 중 비교적 소량인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만 복제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자, 피고가 즉시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두었던 사진들을 삭제한 점, ④ 피고가 원고의 사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합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최대한 130만 원(사진 1장당 10만 원 × 13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신적 손해 부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8. 20.부터 제1심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05.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5. 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