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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11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시락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C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다음, ‘D’라는 상호로 행사용 도시락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원고의 사진촬영 원고는 위 ‘C’를 운영하면서 2010. 10. 19. 제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사진작가 E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제품에 대한 사진촬영을 의뢰해 사진을 찍었고, 원고 스스로도 제품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들은 원고가 판매하는 도시락, 후식 등 제품들을 개별적으로 흰색(원고 촬영한 사진) 또는 상아색(E 촬영사진)을 배경에 두고, 해당 제품의 내용과 구성이 잘 보이도록 약간 위에서 내려 보는 시선 및 각도로 촬영하였는바, 그 사진 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홈페이지(F)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들을 게재하여 영업에 활용하였다.

피고의 사진 게재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의뢰하여 촬영한 사진들 중 13장을 피고의 블로그(G)에 게재하였는데, 게재한 사진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피고는 위 기간 사이에, E가 촬영한 사진들 및 원고가 캐논 카메라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들 중 95장을 피고의 회사 홈페이지(H)에 게재하였는데, 게재한 사진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 E에 의뢰하거나 원고 스스로 촬영한 사진들(이하 ‘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을 피고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고소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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