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명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부천시에서 ‘E'라는 상호로 조명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조명기구의 사진을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캡쳐하여 ‘E'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22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8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한 홈페이지의 조명기구 사진들은 저작권법 상의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⑴ 먼저 피고가 캡쳐한 조명기구 사진들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⑶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