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3가단2286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9,0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파주시 D내에 위치한 파주시 E 104호, 2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임대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2) 원고는 2009. 3.경 소외 G, H(G은 H과 동업관계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는 H으로 되어 있다). 3) G은 H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한 후 피고 C와 동업관계를 맺고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I’라는 인쇄업체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였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F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4) 피고 G, C는 2011. 7. 30.경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합계 59,118,8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5) 피고 B은 자신의 명의로 ‘J’이라는 인쇄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6) 주식회사 F은 2011. 8. 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C의 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내용의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승계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승계계약 중 특약사항에는 '2011. 7. 30.까지의 임대료 미수금 59,118,800원을 승계인이 승계하며 지급의무가 있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7) 원고는 2013. 4. 17.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그때까지 미지급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합계는 59,035,7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의 각 기재(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