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종전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6.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 기간 2006. 9. 12.부터 2008. 9.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50만 원, 기간 2008. 9. 16.부터 2010.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10.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50만 원, 기간 2010. 9. 16.부터 2012.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3. 20.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50만 원, 기간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2012. 3. 20.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D은 2012. 4. 23.경 이 사건 건물에 ‘E(종목: 일반유흥주점업)’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신규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50만 원, 기간 2014. 8. 1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5.경 이 사건 건물에'E 종목: 룸싸롱'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80만 원, 기간 2015. 10.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2. 3. 20.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인데, 세무 문제로 인하여 D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와의 임대차 기간이 2018. 8. 31. 만료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