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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5 2016가단131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파주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 B과 파주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2종근린생활시설 1층 693.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8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기간 2015. 12. 1.부터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며칠 후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와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화장품매장과 킹크랩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6. 5. 31.까지의 6개월분 임대료 4,800만 원 및 이후의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여 차임 지급 등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6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한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원고는 도면으로 건물을 구분하여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부분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이고, 피고들이 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별도의 도면으로 인도할 부분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인도를 명한다.

을 인도하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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