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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4 2017고합19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3:45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7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키친 타월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이불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 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놓으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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