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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494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1:40 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18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피고인에게 나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소파 쪽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바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아파트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은 매일 소주 5~6 병씩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이 법정에서 술을 끊지는 못하겠고 약은 먹고 있다고

진술한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전문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판결 전 조사서 12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장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및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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