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19:50 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