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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6:30 경 광주 남구 B 앞길에서 ‘ 가출한 부인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싶다’ 는 112 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112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 느그들이 알 것 아니냐.

느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금을 내면 얼마냐

내느냐.

돼지 새끼야. ”라고 말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승용차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하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뒷발질로 경위 D의 오른발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양형의 이유 직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폭력 또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여 년 간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진단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보호 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 증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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