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9:20 경 대전시 대덕구 중리 북로 24, 법 동 주공아파트 2 단지 앞에서 위 아파트 2 단지와 1 단지 사이에 설치된 불상의 공사업체 소유의 공사현장 가림막으로 인하여 평소 다니던 길을 멀리 돌아가야 하고, 위 가림 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싼 타 페 차량이 긁혔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위 가림 막 5군데를 손으로 찢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1,66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발생장소 등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범행 영상 CD 및 캡 쳐 사본 첨부), 견적서 사본,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