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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3 2014가단109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3. 12. 29....

이유

인정사실

A는 1983. 1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변경 전 상호 : 일성난연화학 주식회사)는 1983. 12. 20.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1983. 12. 29.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A는 1999. 1. 6.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5951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에서 B, 주식회사 유레이,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1,755,353원 및 그 중 511,753,482원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3. 1. 17.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3. 9. 12.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 채무자 B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면서 원고 청구를 다툰다.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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