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03나8960(본소), 2004나3610(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B에 대하여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08. 12.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나. 한편 B은 1998. 11.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1998. 10.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인 각 매매예약의 성립일인 1998. 10.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