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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나1734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897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30. “B는 원고에게 10,458,260원과 그 중 9,443,087원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바, 2002.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B는 무자력 상태에 있고,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예약완결권이 2012. 2. 18.경 소멸되었는바,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가 2002. 2. 19.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와 피고는 2002. 2.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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