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F 임야 28264㎡ 중,
가. 피고 A은 3/1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1994. 10. 7. 경남 창녕군 F 임야 28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H(2013. 6. 26. 사망)은 1998.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상속지분 A 3/11지분, 나머지 피고들 각 2/11지분)이다.
다.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는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2454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G은 주식회사 케이엘대부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2. 3. 21.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는 2014. 7. 8. 원고에게 G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14. 8. 12.경 G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 채무자 G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 H이 이 사건 가등기 당시 매매대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이후 1998. 10. 21.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 9. 30.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관리하여 오다가 사망한 이후 피고들이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