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3: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우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완주군 소양면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골네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관골구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