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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3: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우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완주군 소양면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골네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관골구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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