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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원화심마을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약암마을 쪽에서 소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원화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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