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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15 2017고단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 당로 9에 있는 광 시 교차로에서 홍성 쪽에서 광 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I을 2017. 7. 7.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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