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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0:00 경 전주시 완산구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 재로 모래 재 2 부 능선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7. 10:00 경 위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 재로 모래 재 2 부 능선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소양면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기어를 변속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도로 갓길 배수로에 빠지면서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배수로 옆 산기슭 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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