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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2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1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이클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30.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에 있는 전주역 앞 도로를 명주골네거리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아중역 쪽에서 명주골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이클리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죄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클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에 동승한 F에게 그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08. 12. 2. 13: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 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F가 위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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