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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7 2017가단73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B생)가 2016. 9. 6. 04:43경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공원(이하 ‘D공원’이라고 한다) 내에 설치된 윗몸 일으키기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고 한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목뼈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운동기구에 부착된 사용요령에 따르면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다음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

① 윗몸 일으키기 - 다리를 지지대에 고정시킨 후 어깨를 펴고 머리를 감싼다.

반듯이 누웠다가 일어난다.

이때 상체와 다리의 각도는 90도가 되어야 한다.

② 다리 들어올리기 - 몸을 반듯이 눕히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아 상체를 고정시킨 후 복부에 힘을 주어 다리를 들어 올린다.

이때 다리와 상체의 각도는 90도가 되어야 한다.

③ 허리 들어올리기 - 몸을 엎드려서 운동대상에 눕고 하체를 고정시킨 후, 양손을 신체 측면이나 혹은 머리를 감싼 후 상체를 들어 올린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공원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시민들이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동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리하는 영조물이므로,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정한 영조물책임도 부담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운동기구에 부착된 사용요령을 확인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였는데, 사용요령에 기재된 것과 달리 운동기구에 손잡이가 없고 높이가 60~70cm 나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신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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