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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068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7.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8. 6. 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4. 8. 27.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6. 7.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유권의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성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훈종합건설’이라 한다)에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민법 제320조).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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