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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635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2. 11. 2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원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승계참가인의 참가 이후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음, 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다가 2014. 10. 23.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유한회사 천일기업(이하 ‘피고 천일기업’이라고만 한다)은 2012. 5. 10. 생보부동산신탁에게 2011년 6월 오성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오성주택건설’이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잔금 88,02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ㆍ점유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등 권리 일체를 피고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첨부한 유치권신고서를 보냈다.

다. 피고 A은 피고 B와 함께 2012.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천일기업이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나. 인정 사실 (1)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성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주택건설’이라고 한다)의 부도가 발생하자 성원주택건설이 신축하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사업권 등을 인수하여 2010. 5. 24. 오성주택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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