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4.21 2014가단159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3. 17.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