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7고정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 00:10 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C( 여, 18세) 이 ‘ 음식을 시킨 지가 언 젠 데 이제 가지고 오느냐
’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피고인에게 ‘ 왜 동생을 때리느냐
’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는 입 닥쳐 라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차고 피해자가 “ 아이 씨 발 왜 때리는데요 ”라고 하자 다시 “ 뭐 이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휴대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