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16:05 경 피해자 C(25 세) 이 운행하여 고령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D 여객 소속 E 완행버스를 F에 있는 G 마트에서 승차하여 운전석 건너편 첫 번째 앞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2016. 12. 9. 16:20 경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예 동 삼거리 부근을 통과 할 때쯤에 승객 13명이 타고 시속 50 킬 로의 속도로 달릴 때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운전사 새끼가 지리를 모른다.
이 개새끼, 씹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욕을 하지 마셔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발로 차 뿌까 ”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썬 그리스와 블루투스가 날아가도록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 왜 때리느냐
” 따진다는 이유로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