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52세) 과 피해자 D(52 세) 은 부부로서 ‘E’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00:26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일행 G과 술을 먹고 나간 후 약 1 시간 뒤에 다시 업소로 찾아와서 술값이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항의할 때, 업주인 피해자 C이 “CCTV 가 있으니 경찰을 불러 확인해 드리겠다” 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두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 비골의 골절’ 로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 왜 사람한테 욕설을 하고 때리느냐
”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 수사)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