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2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5: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D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E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라면 1봉지와 시원소주 1병을 구입하기 위해 계산대로 가져와 계산대 위에 힘껏 놓자 피해자 C이 “깨질라, 살살 놓아라”며 나무라듯이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C의 처인 피해자 D이 “나이 많은 사람을 왜 때리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어서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